#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제로 장기요양이 필요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 신청·서류 조작·허위 청구 등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급여(시설·재가서비스 비용, 요양비 등)를 부당하게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부당하게 받은 급여 전액 환수뿐 아니라, 추가 징수금 부과, 형사처벌(사기죄 등)까지 받을 수 있는 위법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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