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난식 위협 발언

'장난식 위협 발언'은 한국 법률에서 장난전화나 허위신고 형태로 위협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문자 등으로 여러 차례 괴롭히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특히 공공기관에 폭발물 설치나 테러를 위협하는 발언은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6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장난이 아닌 공무 방해로 간주되어 엄중히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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