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난이었는데

'장난이었는데'는 법률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 편지 등을 보내 괴롭히는 행위를 가리키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등에서 규정된 범죄입니다. 이는 스토킹 행위의 일종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으로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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