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모·시아버지

'장모·시아버지'는 민법상 장인·장모(배우자의 부모)와 사위·며느리의 아버지(배우자의 아버지)를 지칭하는 법률 용어로, 가족관계등록법에서 배우자의 부모를 포괄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들은 직계존속으로서 상속권(제1008조 등)과 부양의무(제777조)를 가지며, 혼인으로 인한 법적 친족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장모는 남편의 어머니, 시아버지는 아내의 아버지를 뜻하나, 법적으로는 상호 호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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