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모·시아버지 폭언 가정폭력인지

장모나 시아버지의 폭언은 가정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시아버지·시어머니)에 대한 폭언·모욕·명예훼손 행위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면 해당합니다.
이는 가해자의 친족 관계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벌금 또는 징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경찰 신고나 가정폭력상담소(1366)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상황(빈도·강도·증거)에 따라 다르니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