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물보관 무죄

'장물보관 무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334조에 규정된 법리입니다. 타인이 도둑맞은 물건이나 절취물을 보관한 자가 그 물건의 절취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무죄로 처리되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는 보관자의 고의(알았다는 의사)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단순 무지나 착오로 인한 보관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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