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물보관 형사절차

장물보관 형사절차는 도난이나 사기 등으로 취득한 물건(장물)을 알면서도 보관하거나 은닉한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로, 장물을 보관한 사람이 그것이 범죄로 취득한 물건임을 알고도 이를 숨기거나 보관했을 때 적용됩니다. 검사의 기소, 법원의 심리, 판결에 이르는 일련의 형사 절차를 거쳐 처벌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