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보관죄(贓物保管罪)
법률적 정의
장물보관죄는 타인의 재산범죄(절도, 사기 등)로 인해 생긴 물건(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즉, 불법으로 얻어진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것을 숨겨주거나 보관해주는 것입니다.
핵심 내용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①장물임을 알고 있어야 하고, ②이를 보관·은닉·운반·양도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훔친 물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집에 보관해주거나 팔아주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는 원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므로 법으로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