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비 진입 저지

'장비 진입 저지'는 공무원이 법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비나 인력을 동원해 특정 장소로 진입하는 것을 차벽 등으로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또는 범인도피교사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천만 원 벌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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