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사 접게 한

'장사 접게 한'은 한국 법률 용어로 표준적으로 규정된 용어가 아닙니다.
일상어로 '장사(영업)를 접게 한(접게 하게 한)'으로 해석하면, 타인의 상업 활동을 강제적으로 중단하게 한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공정거래법이나 상법상 불공정 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 압력으로 경쟁업체를 퇴출시키면 과징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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