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소 사용허가

장소 사용허가는 공원이나 공공시설 등 특정 장소를 행사, 모임, 촬영 등 일시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원관리 조례 등에 따라 신청 시 사용 목적, 기간, 인원 등을 명시하며, 승인되면 해당 장소의 임시 사용이 허용됩니다.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무단 사용은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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