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시간 노동

'장시간 노동'은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의미하며, 연장근로와 야간·휴일근로를 포함합니다. 이는 과로로 인한 건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되고, 1인당 연간 52주 초과근로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초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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