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보조금 부정수급

'장애인보조금 부정수급'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나 급여를 허위 서류 제출, 자격 미달 상태 은폐,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부정하게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나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위반으로 처벌되며, 부정수급액 환수와 함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장애 등록 시 사실대로 신고하고, 자격 변화 시 즉시 신고하여 이러한 위반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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