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폭행

'장애인폭행'은 한국 형법상 별도의 독립된 죄명은 아니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 행위를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 또는 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 제2항) 등으로 처벌합니다. 장애인의 심신상태나 항거불능을 이용한 경우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나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행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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