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인·장모 폭행 사위

'장인·장모 폭행 사위'는 한국 형법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에 대한 폭행·상해 또는 체포·감금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존속상해·존속폭행죄(형법 제257조~260조, 제276조 등)에 해당해 처벌이 가중됩니다.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족 구성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도 규제되며, 상습적일 경우 접근금지 등의 보호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처럼 성폭행이나 상습 폭행이 동반되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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