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치신고 위반

'장치신고 위반'은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등)나 특정 장치를 소유·운영할 때 법률상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며, 안전관리와 불법 운행 방지를 위한 절차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부과되어 일반인은 장치 취득 후 반드시 신고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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