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입주권

재개발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새 아파트 등으로 교환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 취득으로 인정되며, 조합원이 되어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는 재개발로 인한 정비사업에서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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