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입주권

재개발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가 사업 완료 후 새로운 아파트 등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기존 부동산의 가치에 비례해 분양받을 주택 규모가 결정되며, 현금으로 보상받는 대신 입주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주권 보유자는 사업 시행 후 분양 신청을 통해 주택을 배정받아 실제 입주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