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입주권 양도

재개발입주권 양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입주권(신축 건물 입주 자격)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주권자는 사업시행인가 후부터 분양신청 전까지 한 차례 양도가 가능하며,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사업 효율성을 위한 제도로, 무단 양도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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