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기소의

재기소의는 검사가 일단 불기소 처분을 한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 등을 발견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근거하며, 불기소 결정 후 1년 이내 또는 새로운 정황 발생 시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무죄 추정 원칙을 지키면서도 오판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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