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대피 도로를 점거한

'재난대비 기본법'에서 재난대피 도로는 재난 발생 시 주민 등의 대피를 위해 지정된 도로를 의미하며, 이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행위는 대피로의 통행을 방해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이 점거는 차량 주차, 물건 적치, 시위 등으로 도로를 막는 경우를 포함하며,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재난 시 대피로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되, 평시에는 이를 점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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