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사용 시

'재사용 시'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서 폐기물을 버리지 않고 다시 사용하거나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의미하는 재활용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이는 폐기물이 발생한 후 원래 목적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되도록 처리하는 것을 가리키며, 자원 순환과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한 플라스틱 용기를 세척해 다시 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