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친고죄

'재산범죄 친고죄'는 친족 간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한 법률 용어입니다.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 형법 개정으로 기존 '친족상도례'(형 면제)가 폐지되어 모든 친족 관계에서 피해자 고소 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가족 내 재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변화로, 2024년 6월 27일 이후 사건에 한해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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