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와 친족상도례

'재산범죄와 친족상도례'는 가족이나 친족 간에 발생한 절도·사기·횡령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과거 형벌을 면제해주던 형법 특례 규정을 말합니다. 이는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전통적 취지로 1953년부터 적용되었으나, 피해자 보호 부족으로 비판받아 2025년 12월 31일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친족 간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바뀌어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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