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상속포기

재산상속포기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빚(채무)까지 포함한 상속 권리·의무 전부를 법원에 신고하여 아예 이어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에 기간 내(보통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 허가를 받으면,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재산도 빚도 물려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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