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수사청구

재수사청구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의2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피고인이나 그 대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전에 검찰총장에게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어 무죄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을 때 활용되며, 검찰이 이를 검토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죄 확정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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