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직 중 경쟁사

'재직 중 경쟁사'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경쟁회사의 주주, 임원, 직원 등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취업규칙이나 계약상 금지되는 비정당행위입니다. 이는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이나 이직 준비로 인한 업무 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반 시 해고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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