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통역 지원 제도

재판 통역 지원 제도는 재판 과정에서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언어 소통이 어려운 참여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통역인을 무료로 배정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행정처가 운영하며, 피고인·피해자·증인 등의 요청 시 한국어와 외국어 또는 수화 간 실시간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이해를 보장합니다.
주요 근거는 「재판통역·번역 등에 관한 규칙」으로, 통역인의 자격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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