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매·중고거래 군형법

'재판매·중고거래 군형법'은 한국 군형법상 군용품이나 군사 물자를 무단으로 재판매하거나 중고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가리키며, 주로 군사기밀 유출이나 국가 안보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핵심 내용은 이러한 거래가 적국에 군사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국가에 해를 끼치는 '일반이적죄'(형법 제99조 관련 적용 가능)에 해당할 수 있으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군용 물품 거래 시 반드시 법적 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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