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매가격 제한 공정위

‘재판매가격 제한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재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중 하나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상품의 재판매 가격(소매가격)을 공급자에게 강제적으로 제한하거나 최저가격을 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급자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고가 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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