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매가격 제한 공정위 제재

‘재판매가격 제한 공정위 제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하는 행위로, 기업이 제조·도매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재판매 가격(소매가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한·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서 금지되며, 공급자가 판매자에게 특정 가격 이상 또는 이하로 팔지 못하게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위반 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