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위법 여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재판매 가격을 공급업자가 지정한 가격으로 고정하도록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 위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고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행위로, 계약상 가격 유지 약정이나 가격 준수 확인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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