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이혼 별거기간

재판이혼 별거기간은 민법 제840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배우자가 3년 이상 별거한 경우 이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부부가 실제로 별개의 주거에서 생활하며 상습적으로 동거를 거부한 기간을 의미하며, 별거 사유(예: 불화)가 지속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충족되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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