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항고 기간

재항고 기간은 항고(항소) 불복 결정에 대해 재항고(상급심 제기)를 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재항고 이유를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재항고권이 소멸합니다.
이는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제도로, 기간 내 서류 제출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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