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항고 절차
재항고 절차는 항고(항소에 해당하는 제2심 제도) 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제기하는 제3심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항고심 판결이 중대한 법률적 오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때 법원이 재항고를 받아들여 심리합니다.
이 절차는 항고심의 오판을 바로잡기 위한 제한적 구제 수단으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엄격히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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