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혼 가정 입양

‘재혼 가정 입양’이란 한쪽 또는 양쪽 부모가 재혼한 가정에서, 새 배우자가 상대방의 친생자(자녀)를 입양하여 법적으로 자기 자녀와 같은 지위를 갖게 하는 입양을 말합니다. 이 경우 친권·상속 등에서 입양된 자녀는 친생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보통 가정법원의 허가와 미성년 자녀의 동의(나이에 따라 필요 여부가 달라짐)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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