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귀속

저작권 귀속은 저작물이 창작된 순간부터 저작권이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발생하여 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11항에 따라 창작자가 저작물의 저작권을 소유하게 되며, 계약이나 상속 등에 의해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상 창작물의 경우 사용인이나 법인에게 귀속될 수 있어 예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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