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영업방해

저작권 영업방해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침해하여 해당 저작권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저작권법 제136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침해 행위로 인해 저작권자가 영업상 손해를 입을 경우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 복제물을 판매해 원 저작물의 매출을 떨어뜨리는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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