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침해 초범 선처 가능성

'저작권 침해 초범 선처 가능성'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처음 발생한 초범(初犯)의 경우, 법원이 범죄의 경중, 피해 규모,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형벌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벌금으로 선처(寬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 등에 근거하며, 고의성이 약하거나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선처가 더 용이합니다. 다만, 상습범이나 대규모 침해 시에는 엄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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