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법 위반 무단음악

저작권법 위반 무단음악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저작권법에서 금지하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음악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저작권자는 이러한 침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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