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물 이용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송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용 시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이는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만 공정이용 등 특정 경우(예: 제26조, 제29~32조, 제34조, 제35조의2)는 출처 명시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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