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탄소 허위광고

'저탄소 허위광고'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탄소 배출량을 실제보다 낮게 과장하거나 저탄소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표시·홍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저해하고 소비자를 오도하는 부당한 광고로 규제되며, 과태료나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제품 포장에 '저탄소' 표시를 볼 때 공식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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