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항 공무집행방해

저항 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은 신체 접촉뿐 아니라 물건 던지기나 위협 동작도 포함되며, 공무원의 직무가 적법해야 성립합니다. 단순 항의나 불응은 해당되지 않고, 고의적 저항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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