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과 통모한 이적죄 군형법

'적과 통모한 이적죄'는 군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범죄로, 대한민국 군인이 적국이나 반란 세력과 사전 모의하여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중대한 반역죄입니다. 이는 적과 내통하여 무기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하며, 무기중형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엄중한 처벌 규정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