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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범위 군인

'적용 범위 군인'은 군형법 등 군 관련 법률에서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을 가리키며, 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됩니다. 이들은 군의 기강 유지와 국방 임무를 위해 일반 형법의 특례를 적용받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다만 군무원이나 소집된 예비역 등은 군인에 준하는 사람으로 별도 규정되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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