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연인

'전 연인'은 법률 용어 사전에 명시된 정식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연애 관계에 있었던 사람을 의미하는 일상용어입니다.[3][4] 법률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 '피고인', '고소인' 등으로 분류되며, 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 폭행, 무고 등의 범죄는 각각의 법률(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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