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직원·가맹점주 상호·상표

‘전 직원·가맹점주 상호·상표’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상, 이전 직원이나 가맹점주가 퇴사 또는 계약 종료 후 기존 사업자의 상호(상명)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사업자의 영업비밀 보호와 소비자 혼동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위반 시 상호·상표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처벌(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 시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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