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자료 무단반출 형사책임, 퇴사 후 고소 위험과 처벌 사례
전 직장 자료 무단반출 시 영업비밀침해죄·업무상배임으로 징역형 가능. 실제 사례와 대응법, 형사·민사 책임 정리.
'전 직장'은 한국 법률에서 특정 법령에 명시된 고유 용어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이전 직장' 또는 '퇴직한 과거 직장'을 의미합니다. 이는 노동법이나 취업 관련 서류에서 이전 고용 이력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며, 예를 들어 취업취약계층 확인 시 '전 직업회사원'처럼 과거 직업 형태를 나타냅니다. 법적 분쟁 시 퇴직 후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서 이전 고용주와의 관계를 검토하는 데 활용됩니다.
전 직장 자료 무단반출 시 영업비밀침해죄·업무상배임으로 징역형 가능. 실제 사례와 대응법, 형사·민사 책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