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직

'전·현직'은 법률 용어로 현직 공무원 또는 공직자와 퇴직·사직 등으로 그 직위를 그만둔 전직자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입니다.[3] 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에서 전·현직 판사, 검사, 경찰 간부 등의 범죄 수사를 대상으로 사용되며,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직무 관련 부패 범죄를 규율하는 데 핵심적으로 적용됩니다.[3] 이는 공직자 범죄의 연속성을 고려한 법적 개념입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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