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과자 신용카드

'전과자 신용카드'는 특정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전과자)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적 개념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제39조 등에 근거합니다. 금융회사는 대포통장이나 사기 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자의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전과 경력이 소멸되거나 범죄 유형이 제한적이지 않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1 Posts